거동이 불편하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는 요양원 입소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전원 등을 하지 않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 골절 등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A씨의 딸인 원고는 피고 요양원에 A씨의 요양을 위탁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그 때부터 피고 요양원에서 생활했다.
A씨는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했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었다.
입소계약서에는 ‘입원자가 신체상의 질병 및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신체상의 이상 혹은 사망시 피고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보호자는 병원 입원, 장례, 기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입소 이틀 째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축추의 골절상 등의 낙상사고를 입었다.
요양보호사 K는 낙상사고 당시 요양보호사실에 있었는데 낙상사고가 일어난 후 A의 방으로 가서 A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었고, 목 뒤가 아프다고 하자 냉찜질을 해주였다.
요양보호사 K는 환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별다른 외상이 없어 보여 그 밖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만 낙상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A를 거실로 데려와 함께 잠을 잤다.
다음날 오전 A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K는 요양보호사 L에게 A가 침대에서 떨어졌고, 목 뒤에 통증을 호소한다고 말하고 09:00 경 퇴근했다.
L은 A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자 간호조무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에 간호조무사는 출근해 119를 불러 M병원으로 이송했다.
M병원은 A에 대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축추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했고, 약 4개월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A는 당시 83세의 고령이고, 약간의 치매 증상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침대에서 떨어질 경우 골절상 등을 입을 위험성이 건강한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예상된다.
반면 몸이 아픈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상 부위나 통증의 정도를 제대로 외부에 표현하지 못한다.
요양보호사 K는 낙상사고 발생을 인지했고, A가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다면 즉시 의료진이나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출혈 등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냉찜질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의 이러한 과실로 인해 K로 하여금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사용자 또는 입소계약의 당사자로서 A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29822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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