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을 통해 담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과량 과속 투여하고, 환자 본인에게 시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양측 간내 담관의 확장이 관찰돼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결석으로 인한 담관염 진단을 받아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을 통해 담석을 제거하기로 했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내시경과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로,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삽입하고 '십이지장 유두부'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 담관 및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시켜 담관 및 췌관의 병이 있는 부위를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료진은 원고를 복와위(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시술을 종료한 후 환자가 자가호흡을 하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그런데 수술 직후인 18:4경 원고의 얼굴에 청색증이 관찰되자 리저버 백을 부착한 마스크로 변경한 후 산소를 투여했지만 원고의 대퇴동맥에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고가 40%로 하락한 것을 확인하자 흉부압박을 시작했다.
이어 기관을 삽관하자 산소포화도는 99%로 유지되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독립적이고 기능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
프로포폴 마취시 투약 용량은 환자의 체중에 따라 정하게 되고, 데메롤과 병용 투약할 때에는 투약 용량을 30% 가량 줄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원고의 체중을 측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진하지도 않았으며, 데메롤과 병용 투약하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용량인 400mg을 초과한 410mg을 투약해 과량 투여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내시경 시술 및 프로포폴 마취의 합병증을 설명하지 않고 자녀에게 간단히 설명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프로포폴 적정 사용량 공식 중 전신마취 또는 최면의 사용량 공식을 제외한 어떤 공식을 적용해도 원고에게 투여한 410mg의 프로포폴은 적정 용량을 초과하는 것이다.
피고 병원은 시술 전에 프로포폴의 투여량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원고의 체중을 측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원고의 체중 및 시술 시간을 고려할 때 과량의 프로포폴을 과속으로 투여한 과실이 있다.
설명의무와 관련, 피고는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원고가 극심한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응급상황임을 표시하고 원고 자녀의 서명만을 받은 것이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 및 그에 수반하는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에 관해 원고에게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이용한 내시경 시술을 하면서 시술 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06114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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