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식자재공급업체호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 등의 직원 급여를 부담토록 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조리사, 영양사, 선택식,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다가 사기죄 유죄 판결.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B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X와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 등을 C에서 부담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X는 B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 및 식당 운영비용을 보고받고, 직원 교육을 C에서 별도로 실시하며, 식당 관리비용 등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했다.
B요양병원 구내식당이 직영이 아닌 위탁 운영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조리사, 영양사, 선택식,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합계 4억여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B요양병원은 주식회사 C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았을 뿐 식당 운영 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였으며, 식당 영양사와 조리사도 병원이 채용한 병원 소속 직원들이다.
그러므로 직영가산금, 영양사가산금, 조리사가산금, 선택식단가산금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과 C 사이에 체결된 식자재납품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식당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에 해당한다.
즉, 위 계약의 내용은 C가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되 납품대금은 환자식 1식당 3,300원, 직원식 1식당 2,000원으로 정하여 거기에 1달 동안의 총 식수를 곱한 식대 총액으로 하며,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일체와 잔반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소모품비 등 관리비 일체는 C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 부담 방법에 있어 병원은 식대 총액에서 급여 일체를 공제한 금액을 C에 지급하고, 관리비 일체는 C가 영양실장 등을 통하여 직접 지출하였다
결국 C는 병원으로부터 식자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식대 총액(이는 경영상 관점에서 C의 매출총액에 해당한다)을 지급받아 거기에서 인건비, 식자재 구입비, 관리비 등 비용 일체를 공제한 금액을 영업이익(식대 총액이 비용 총액보다 많은 경우)으로 취하거나 영업손실(식대 총액이 비용 총액보다 적은 경우)을 보았을 뿐이다.
구내식당 경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곧 바로 C에게 귀속되었고, 병원은 실질적으로 구내식당 경영에 따른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에 따른 매출액도 모두 C에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구내식당의 경영 결과에 아무런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직영가산금 등 공소사실 기재 가산금만을 취득하였다.
구내식당 직원들이 형식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그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영양사 등 구내식당 직원들이 병원 소속이었고 C가 경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식자재를 공급한 적도 없는 C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병원으로부터 식자재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인지 설명할 길이 없다 .
판례번호: 150번(201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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