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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에 따라 감기약 주사를 맞은 뒤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병원에 유인물을 붙이고 소란을 피운 환자 업무방해 벌금형
사건: 업무방해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병원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감기약 주사를 처방받아 맞았다.
피고인은 이후 땀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 주사는 하지 마세요. 국민의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A4용지 2장을 환자들이 출입하는 위 병원 출입문 현관과 환자 대기실에 붙였다.
또 큰 소리로 “환자를 죽이고 독극물 주사를 놓았다.”고 말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환자 접수 및 진료업무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39번(2014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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