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약 주사를 맞은 뒤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허위사실 유인물을 병원에 붙이고 소란 피우다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30. 15:53반응형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감기약 주사를 맞은 뒤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병원에 유인물을 붙이고 소란을 피운 환자 업무방해 벌금형
사건: 업무방해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병원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감기약 주사를 처방받아 맞았다.
피고인은 이후 땀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 주사는 하지 마세요. 국민의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A4용지 2장을 환자들이 출입하는 위 병원 출입문 현관과 환자 대기실에 붙였다.
또 큰 소리로 “환자를 죽이고 독극물 주사를 놓았다.”고 말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환자 접수 및 진료업무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39번(2014고정**),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자재공급업체가 영양사, 조리사 등의 급여와 보험료를 부담했음에도 직영가산금을 받은 요양병원 원장 사기죄 (0) 2019.04.01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로 담석을 제거하면서 프로포롤을 과량 투여해 저산소성 뇌손상 (0) 2019.03.31 심내막염, 폐동맥판막 우종 수술중 대량출혈로 기흉, 농흉 초래…심장초음파검사 소홀히 한 의료과실 (0) 2019.03.30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발병 후 뒤늦게 수술한 의료과실 (2) 2019.03.28 눈매교정·코수술·안면지방이식·이마거상술 후 뇌손상 (0) 2019.03.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