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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비의료인과 한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가 징역형 실형

by dha826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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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한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형 한의원을 개설했다가 사기, 의료법 위반 유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사건: 사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2, 피고인 B 징역 8,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사진: pixabay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한의사로서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위 한의원에서 일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피고인 B에게 매월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보건소에 B 명의로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때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하였다.

 

.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한의사인 피고인 C에게 매월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보건소에 피고인 C 명의로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때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을 피고인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한의원의 경우 피고인 B가 이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C에게 양도한 것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해 왔을 뿐 ○○한의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AC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피고인 A가 피고인 B 이전 원장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점,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피고인 A의 동생 명의로 개설됐다.

 

또 피고인 C 등은 한의원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증금의 마련 경우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다.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위 한의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 A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한의원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피고인 A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액 합계액 또한 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B 또한 5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 합계액 또한 4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 C의 범행 역시 약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편취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편취액 관련하여 피해회복 내지 합의된 바 없다.

 

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고용된 한의사들의 탕약 처방 등에도 일부 관여한 정상이 보인다.

 

다만 피고인 A는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진료행위 자체는 한의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례번호: 2707(2016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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