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에 대해 사이버나이프수술을 한 뒤 종괴가 소멸했지만 방사선 척수염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간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간세포암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항암화학요법인 경동맥 항암제주입 색전술을 시행했지만 치료효과가 없자 사이버나이프수술을 했다.
원고는 8개월 후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했으며, 7개월 뒤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 척수염으로 진단받아 덱사메타손과 나록손 등의 약물 치료를 받았다.
척수병증
척수는 길이가 41~45cm에 이르는 긴 구조물이며, 운동신경, 감각신경 및 자율신경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질환들이 척수를 침범하여 운동신경, 감각신경 및 자율신경 장애로 구성되는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통칭하여 척수병증(myelopathy)이라고 부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현재 간암 종괴는 소멸되었지만 양측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사이버나이프수술을 함에 있어 암종이 아닌 다른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사 부위와 조사선량을 제한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방사선 척수염을 야기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종양이 우측 간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척추와 근접한 위치에 있게 돼 간세포암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척수에 방사선이 노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현 임상의학 수준에서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조사선량 및 분할 조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병소의 위치나 크기,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조사선량과 분할 조사량은 조절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후 원고의 간암이 호전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투여된 조사선량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수술전 원고에게 방사선 척수병증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3098번(2010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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