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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영리 목적 환자유인, 정신질환자 감금행위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

by dha826 2019.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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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노숙자를 입원시키고, 환자를 감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자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진: pixabay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경찰은 2014. 7. 28.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다음과 같은 범죄혐의로 원고 병원의 원장을 구속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수사결과 통보 내용

1.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피의자들은 2013. 5. 23.부터 2014. 3. 14.까지 노숙인 등 87명을 입원시키게 하고 그 대가로 월 80만 원을 지급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의료법 제88, 2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2. 원고와 000의 공동범행,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0002013. 5. 23.부터 2014. 3. 14.까지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 33조 제8, 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4. 7. 28.부터 원고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

 

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013. 5. 23.부터 20148월까지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결정 통보를 하였다.

 

원고의 형사사건 결과

원고는 영리유인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00고등법원은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환자에 대한 감금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행정소송

그러자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 및 각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이중개설)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원고의 000에 대한 명의대여(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급거부 처분 및 각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175,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사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과 환자 감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200,175,120원을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취소에 따른 환불(지급) 금액에서 차감하여 환수한다는 취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원고가 환자를 유인하거나 감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환자를 정당하게 치료하고 그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환자 감금은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환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환수처분이 위법부당하고 그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환자 유인, 감금)가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원고의 위 행위를 이유로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203638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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