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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 간병업무 수행한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 산정대상 간호인력

by dha826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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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병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기초 사실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 병원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는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1처분사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5명은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 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수준 등급을 높게 부여 받았다.

 

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진료 후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2처분사유)

원고 소속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촉탁의로 방문하여 진료한 후 원외처방을 실시하였으므로 외래관리료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내원하여 상담한 후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처럼 재진진찰료 소정 점수의 50%를 청구하였다.

 

3. 한방침술료 산정기준 위반(3처분사유)

원고는 실제 경 혈침술을 실시하고 청구시 투자법침술로 잘못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한 업무는 입원환자의 개인위생, 체위변경, 영양관리 등 기본 간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호업무에 해당되므로, 간호조무사들은 모두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2, 3처분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다투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말하는 간호업무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문제되는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간병업무는 위 간호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은 입원환자의 간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병인협회와 인력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인으로 근무할 근로자를 파견받아 운용하였다.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 중 박00는 위 간병인협회에서 파견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박00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 사건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병동에서 근무하였다.

 

나머지 4명도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식사돕기, 체위변경, 목욕 돕기 등의 행위를 하였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사진: pixabay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내용 중 피고가 간병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칭하는 목욕, 식사돕기, 체위변경등은 환자들의 개인위생, 영양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기본 간호업무 영역에 포함된다.

 

또 위 각 업무가 환자에 대한 관찰이나 자료수집 또는 간호판단을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간병인 등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간호업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간호등급 평가에 고려되는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간호인력이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여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이 입원 병동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들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평가한 것이 간호등급 차등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로서 간호등급과 관련하여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6464(2017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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