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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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네트' 연봉계약한 병원…소득세 등 추징되자 구상금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8:04
(의사 네트 연봉계약) 구상금 1심 원고 패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진 료과목으로 하는 0000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그 이사장으로 있다. 피고는 ○○○과 함께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 소속 의사로서 이 사건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진료를 담당해 왔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급여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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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에게 정맥주사·채혈 시킨 의사,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8:08
(채혈) 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방사선사 D, E를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D, E로 하여금 환자에게 정맥주사 및 채혈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로 자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원고, D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E는 단속 당시 서명 날인한 사실확인서 기재와 달리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기사에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18일 처분과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에게 채혈행위를 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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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비만주사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8:04
간호조무사에게 비만치료 환자 주사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의사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C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D에게 복부 및 옆구리에 12앰플, 양 팔에 각 4앰플 등 총 20앰플의 PPC 주사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일부를 시술하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인 E, F에게 주사 시술을 하도록 했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됐고,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시술이 고도의 전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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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간호조무사가 배달사고…제소기간 도과해 의사 소송 각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2:03
제소기간 도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O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20장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위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최OO은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원고 주장 최OO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다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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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자궁질도말검사 위한 검체 채취한 간호사·지시한 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1:55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최·김 유죄, 피고인 송 무죄, 2심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 최□■는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의 간호사, 피고인 김○♣은 이 병원의 병원장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최□■ 피고인 최□■는 2010. 8. 16. 위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자궁질도말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피고인이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무죄 부분(피고인 송◇○)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의 종합건강검진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이고, 최□■는 위 종합건강검진센터의 간호사로서, 건강검진센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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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한 촉탁의가 진찰료를 청구하자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8. 07:06
(요양시설 진료후 진찰료 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 받았다. 또 18개 복지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8개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계약 또는 자매기관 협약을 체결한 후 진료 요청을 받아 의료기관 외에서 출장 진료했으므로 원고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의료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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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 배임수재 의사가 형사소송 중에 면허취소받자 법원이 처분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2:28
(허위진단서 작성)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인데 2013년 9월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진단서 행사, 배임수재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2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 행사에 관해 징역 8월 유죄판결, 1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2014년 4월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허위진단서 작성죄,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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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동업해 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에게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판단, 면허정지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13
(사무장병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00외과의원을,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00병원(이 사건 병원)을 각각 개설했는데 1997년 11월 같은 동에서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처남인 김OO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김OO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채용과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는 물론이고 시설관리 및 병원 행정 업무까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