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94 의사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대리발급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의사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타인 명의로 환자 처방전을 발급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법원, 처방전 대리발급으로 판단.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1심 무죄, 2심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원 원장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원에서 3개월 처방을 부탁받고 직접 진찰함이 없이 다른 의사 명의로 각 1개월씩의 처방전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환자를 진찰하고 다른 2명의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가 제3자에게 진찰받지 않은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2017. 11. 24. 환자와 전화진료한 뒤 처방하자 의료법 위반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 의사가 이미 진료한 바 있는 환자와 전화 진료한 뒤 살빼는약을 처방하자 검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직접 진찰의 의무가 쟁점. 사건: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벌금 25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2심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무죄, 대법원 피고인 A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는 A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 A 등 병원 관계자는 일전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바 있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한 다음 처방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그 처방전을 출력하여 피고인 B에 전달했다. 그러면 피고인 B는 환자들과.. 2017. 11. 23. 약사가 의사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 변경조제한 사건 약사가 안과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을 변경조제하자 검사가 약사법위반 기소유예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피의자(청구인)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안과에서 ‘하메론점안액(외용) 2.5㎖ × 4회 × 2일’을 처방받은 감00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줄 때 하메론점안액 10㎖ 2통이 아닌 하메론점안액 5㎖ 2통으로 변경ㆍ수정하여 조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검사)으로부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 2017. 11. 2. 자궁근종용수술, 요실금수술 환자 허위 허위진단서 교부사건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을 동시에 받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교부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공소사실 요지 민간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 등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할 경우 그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같은 날짜에 위의 두가지 수술을 모두 했음에도 마치 서로 다른 날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여러 가지 수술 모두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피고인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요실금수술과 자궁근종용해술을 동시.. 2017. 10. 25.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기간 산정방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00제약 직원으로부터 00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이후 2011년 10월 23일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 1948만원을 결제하고, 해당 대금을 00제약 측에서 지급하게 했다. 결제 금액을 보면 2013년 3월 31일까지는 1644만원, 그 이후는 304만원이었다. 형사처벌 2심 법원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을 인정,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행정처분 피고 보건복지부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에 대해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4개월,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을 합해 6개월 처분을 했다.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3년 4월 1일 이전 시행) 의.. 2017. 10. 11. 이전 1 2 3 4 5 6 7 ···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