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을 동시에 받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교부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공소사실 요지
민간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 등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할 경우 그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같은 날짜에 위의 두가지 수술을 모두 했음에도 마치 서로 다른 날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여러 가지 수술 모두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피고인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요실금수술과 자궁근종용해술을 동시에 했음에도 마치 요실금 수술을 별도로 한 것처럼 수술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수술날짜를 변경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또 두 수술을 별개로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교부했다.
사기방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진단서를 교부받은 환자들 중 27명은 보험사로부터 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들에 대해 같은 날에 이뤄진 수술을 각기 다른 날에 이뤄진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기재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시술은 모두 이뤄졌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병원을 폐업한 점, 형사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판례번호: 115번(2016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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