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와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통증 호소하다가 심정지…야간당직의사, 연락두절 등 주의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응급조치를 받은 뒤 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퇴원 예정일 오전 5시부터 호흡곤란 및 통증 증세가 발생했고, 증세가 악화돼 오전 7시 35분 경 심정지가 왔고, 1시간 뒤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퇴원 예정일 오전 5시 경부터 호흡곤란, 통증 등을 호소했고, 이에 간호사들은 당직의사에게 연락했는데 해당 의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약 15분 가량 경과한 이후 비로소 전화연락이 되었지만 당직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간호사로부터 전해들은 증상만을 기초로 요로결석, 급성신우신염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의사는 환자의 호흡곤란과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처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뒤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인정사실
환자는 폐렴 증세가 호전되자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사건 당일 퇴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오전 5시] 환자 호흡곤란 및 옆구리 통증 호소, 간호사가 야간당직의사 임00에게 연락했지만 연락두절.
[5시 20분] 임00, 간호사 설명 토대로 요로결석 및 급성신우신염 검사 지시, 호흡곤란 지속되자 간호사가 임00에게 보고하고 네블라이저 치료 5시 30분 간호사가 임00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연락두절.
[7시 00분] 검사 결과 심방세동에 빠른 심실반응이 관찰되자 심장내과 당직교수에게 연락후 부정맥 치료제 투여.
[7시 25분] 환자에게 청색증이 관찰되어 중환자실로 이동시켰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기관내 삽관을 시행했지만 심정지가 발생했고, 약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호흡곤란과 통증 등을 호소하기 시작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무려 2시간 이상 동안 피고 병원 야간당직의사인 임00은 자리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화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또 환자는 폐와 심장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임00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도 않은 채 검사만 지시했을 뿐이다.
특히 환자의 호흡곤란 증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사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이 역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오진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
환자는 폐와 심장에 상당한 정도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폐렴증세로 입원해 어느 정도 증세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옆구리 통증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당직의사로서는 마땅히 환자를 직접 관찰해 그 증세를 확인하고, 검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그에 관해 당직교수와 상의해 적절한 지시를 했어야 한다.
판례번호: 2715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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