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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상급병원 전원중 심정지…구급차 의사 동승 안한 과실이 쟁점

by dha826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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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역, 구토 증세 및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이틀치 위염약을 처방하고 귀가시켰다.

 

환자는 일주일 후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하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1인을 동승시켜 출발했는데 원고는 구급차 안에서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때 심전도검사 등을 통해 심장질환을 밝혀내고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심장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이송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 중 1인을 포함해 2인 이상이 동승해야 하고, 의사를 동승시키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35498(2013가합**), 203754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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