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오목가슴수술 후 호흡곤란 심정지

by dha826 2017. 10. 25.
반응형

의료진이 오목가슴 수술후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2주 후 다시 내원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선천적인 가슴뼈 질환인 오목가슴으로 I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흉부 CT 검사를 실시해 오목가슴의 정도를 나타내는 Haller Index가 3.45로 수술 기준에 해당하는 3.25 이상으로 나타나자 너스 수술을 권유했다.

 

너스수술
너스 수술은 양 옆구리를 1cm 정도 절개해 C자형의 고정용 금속 너스 바를 함몰된 가슴뼈와 심장 사이에 삽입해 함몰된 가슴뼈를 들어올려 오목가슴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원고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I대학병원에서 너스수술을 한 뒤 가슴 함몰이 호전된 것을 확인한 후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 4일째 I대학병원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밤에 기침이 나고, 호흡을 할 때 답답하다. 입원할 때와 비슷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의료진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되자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2주후 다시 내원하도록 했다.

 

환자는 병원을 다녀온 후에도 계속 기침과 호흡할 때 답답함으로 호소했고, 며칠 뒤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I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환자는 병원 응급실 도착후 자발순환 회복했지만 3일 뒤 긴장성 기흉에 의한 심정지, 허혈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과정 및 그 후로 기흉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손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기흉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

 

수술후 기흉이 발생해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병원에 내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법원의 판단 
긴장성 기흉이 수술 시점으로부터 2주 가량이 경과한 후에 발생했지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의료진은 별다른 이상 없이 수술을 마쳤고, 흉부방사선검사에서 기흉 및 혈흉 등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기흉이 너스 수술후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설명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된 기흉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흉의 발생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의료진으로서는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기흉과 관련한 증상(기침,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대처방법을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와 같은 지도설명은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고 해당 증상 발현시 즉시 자각하고 병원에 내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수술후 퇴원할 때는 물론이고 경과관찰을 위해 내원해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에도 만연히 2주후에 다시 내원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지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환자가 수술후 가슴통증 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례번호: 504990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