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 목까지 푸른 색의 멍이 들어 있었고, 볼과 어깨, 등 부위에 점상출혈 소견이 확인되고, 전신 청색증 및 무호흡 증세, 머리 두혈종을 보이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두혈종
신생아의 머리에 생긴 혈종. 분만 시 아기의 머리가 좁은 산도를 통과할 때 아기는 산모의 골반에서 강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아기의 두개골이 변형을 일으키고 두개골의 골막 아래에 출혈이 일어나면 두혈종이 생긴다.
초산부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 잘 생기며, 여아보다 남아에게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신생아는 상급병원에서 뇌CT 촬영한 결과 비교적 많은 양의 중등도 경막하 출혈이, 두피 부종을 동반한 두개골 골절이 확인됐다.
현재 좌측 대뇌의 뇌연화증, 우측 두정엽의 국소적 뇌연화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상태로 발달지연, 우측 편마비, 보행장애 등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미숙한 술기를 행했거나 그로부터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
이로 인해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멍, 두혈종, 두개골 골절, 뇌 경막하 출혈이 초래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또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78%까지 저하된 점을 고려해 두부 손상에 따른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 영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한 원인 규명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전신 청색증 및 무호흡, 경련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후에야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과실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9134번(2012가합***), 2012469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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