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축소술, 귀족수술, 얼굴주름제거성형을 받고 안면신경 마비 증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광대축소술, 코바닥 융기술(일명 귀족수술) 및 안면거상술(얼굴주름제거성형)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이후 약 한 달간 수차례에 걸쳐 수술 부위 소독 및 항생제 투여, 실밥 제거, 부기 치료 등을 하면서 상태를 관찰했다.
원고는 그로부터 8개월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안면 불편감, 감각이상 등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은 귀족보형물 제거술을 했지만 약 2년 후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광대축소술 및 알굴주름제거형성(안면거상술)을 할 때 안면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수술해야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술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 안면신경손상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합병증 발생시 증상과 치료방법, 예후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전 CT 검사 등을 시행했고,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신체검진으로 안면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감각 이상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안면신경의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방법은 없다.
또 피부 등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신경도 함께 견인돼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후 합병증의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해 수술 전 검사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서명한 수술청약서에는 수술후 생길 수 있는 증상 또는 부작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중요 부분에는 네모가 그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각 수술의 내용, 방법, 시술후 생길 수 있는 증상,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29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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