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병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원고는 임신 41주 2일째 날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자궁경부의 숙화 유도를 위해 프로스타글란딘(미셀, 성분명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이후 자궁경관 개대 및 자궁경부 소실 변화가 없자 미셀을 추가 경구 투여했다.
원고는 다음날 오후 태아 심박동수가 94/분으로 하강하자 산소를 공급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자궁 파열을 의심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자가호흡이 보이지 않았지만 소아과 의사의 응급조치와 기관삽관후 회복되었고, 가사, 경련, 황달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진단을 받고 지적장애, 언어장애, 경직 및 운동마비 등의 장애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브이백(제왕절개수술 후 질분만)의 경우 우선적으로 분만유도제인 저용량 옥시토신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자궁파열 위험성이 높은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이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하면서 산모나 태아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투여한 분량이 과다하지도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미소프로스톨을 분만유도제로 사용한 것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푸싱 정도를 지나쳐 무리하게 원고의 복부를 압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분만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12840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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