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대동맥 파열로 재수술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박고 뇌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한달 후 승모판 협착 소견이 확인돼 이 사건 승모판 대치술, 삼천판고리성형술, 메이즈수술(심방세동 부정맥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1차 수술후 흉관에서 혈성 배액이 배출되는 등 출혈 소견을 보였고, 폐에 2군데 찢어진 부위가 확인돼 2차 수술을 했다.
이후 횡경막 마비 증상에 따라 제3차 횡경막 주름 형성술을 했다.
하지만 다시 흉관에서 혈성 배액이 배출되고 혈성 객담 소견을 보이는 등 지속적인 출혈 증상을 보여 4차 폐혈관 색전술을 했다.
원고는 4차 수술후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다가 급기야 심정지 증상까지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정중흉골절개술을 해 대동맥 파열을 확인하고 5차 대동맥 혈관성형술을 했다.
원고는 이후 우측 뇌경색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와 사지의 위약 및 진전으로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장애 등으로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
대동맥 파열에 따른 출혈 관련
원고에게 나타난 대동맥 파열에 의한 출혈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심폐체외 순환술을 할 당시 대동맥 교차 겸차를 잘못한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횡경막 마비 관련
피고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에서 시술상 과실로 횡경막 마비를 유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우측 폐동맥 출혈 관련
우측 폐동맥 출혈은 시술상 과실에 따른 손상보다는 4차 수술 전날 투여한 항응고제 헤파린의 작용에 따라 출혈 경향이 높아진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혈조치상 과실 여부
의료진에게 지혈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 상으로는 원고의 아들이 1차 수술 전날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 본인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았다거나 설명을 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01041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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