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인 방사선사로 하여금 대장조영술을 지시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서울대병원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이중조영술에 의한 대장조영술을 받았다.
방사선사는 원고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하고 공기와 조영제를 주입하던 중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를 보고받은 피고는 원고의 항문 상태, 엑스레이 사진 등을 확인한 후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 계속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원고는 검사 결과 대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했는데 당일 오후 복통이 있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다.
원고는 같은 날 한차례 더 같은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반 안쪽으로 조영제가 새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다음 날 상급병원에서 직장 천공으로 인한 구불결장 루프 장루조성술을 받았고, 현재 배변시 통증 및 불편감이 있고, 수술로 인해 복부 중앙부 및 좌측에 다발성 흉터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검사를 시행하게 한 채 검사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대장천공이 발생했다.
또 원고가 검사 당일 복통과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두 번이나 내원했지만 피고가 소변줄을 통해 소변을 배출시켰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직장 천공 및 그에 따른 세 번의 수술을 하는 악결과를 초래해 이런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3075번(2014가합***), 6748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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