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비대칭 수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안면비대칭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상악 르포트1 골절단술 및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상악(윗턱뼈)을 잘라 정면으로 보았을 때 회전시키고, 하악의 하악체(아래턱의 몸통 부위)를 양측으로 갈라 부러트려서 치아가 있는 턱뼈와 관절이 있는 턱뼈 부위를 분리하고 관절 부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좌측은 앞으로 전진시키고 우측은 뒤로 후진시켜 다시 고정시키는 수술이다.
원고는 수술 5일후 좌측 눈이 감기지 않고 눈물이 나는 증상 및 좌측 얼굴의 이상감각, 운동장애를 호소했고, 의료진은 인공눈물을 처방했다.
또 피고 의료진은 턱밑 부위 국소 발열, 부종, 조직 경화 등을 확인한 후 배액관을 삽입하자 농과 괴사조직, 혈액 등이 배출됐다.
의료진은 감염증상이 모두 완치되자 약 5개월 후 상악 르포트1 골절단술 및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재시행 했다.
하지만 현재 좌안 안면 신경마비에 의한 토안 및 노출성 결막염, 좌측 얼굴의 감각이상 및 운동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안면비대칭이 심해 좌측 아래턱뼈 및 주위 근육과 신경 등 연조직이 모두 왜소했기 때문에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가 감각이상, 좌측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을 호소한 이후 피고 의료진의 처치는 임상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주 내의 치료행위로 보인다.
판례번호: 501994번(2015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왕절개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로 사지마비 (2) | 2017.10.24 |
---|---|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대장조영술 지시…직장 천공 초래해 장루조성술 (1) | 2017.10.24 |
현지조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약국 업무정지 (0) | 2017.10.22 |
뇌동맥 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항생제 투여, 뇌경색 처치지연 의료소송 (0) | 2017.10.22 |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가 갑작스런 기도폐색으로 사망 (0) | 2017.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