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련 서류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제출 대상 서류 중 조제기록부 등 일부만 제출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대장 등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원고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대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국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에서 정한 자료를 작성해 보존하고 제출할 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요양급여 대상 약제인 티아미염산정 등을 조제해 판매했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10여년간 보건소나 심평원으로부터 수납대장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의료보험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수납대장 및 전산자료는 보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해야 하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약국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라거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 약제인 티아미염산정, 피록시캄, 오페락신, 트라시논을 조제해 판매하였다.
그러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약제비 계산서 또는 그에 갈음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81485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대장조영술 지시…직장 천공 초래해 장루조성술 (1) | 2017.10.24 |
---|---|
안면비대칭 시술 뒤 토안, 결막염, 감각이상, 운동장애, 대인기피증 발생 (0) | 2017.10.24 |
뇌동맥 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항생제 투여, 뇌경색 처치지연 의료소송 (0) | 2017.10.22 |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가 갑작스런 기도폐색으로 사망 (0) | 2017.10.22 |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면서 클립을 잘못 결찰해 편마비, 인지능력 저하 초래하고 설명의무 위반 (0) | 2017.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