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확보 적절성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23시 39분 경 심한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걸어서 내원해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후두부종, 후두개염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기도폐색에 유의하며 집중관찰하고, 응급기관절개술 혹은 기관내삽관을 준비하면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비인후과와 협의진료했다.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다음날 1시 54분경 환자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경련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환자실 입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인 2시 50분경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청색증에 이어 심정지가 왔다.
이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적용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후두부종은 기도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중환자실 입원 도중 호흡곤란에 이어 심정지가 온 상황에서도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기관삽관 내지 기관절개술을 대비한 점, 중환자실로 옮기지 전 활력징후나 동맥가스혈분석검사에서 정상범위였으므로 당장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후두부종 환자의 기도폐색에 대비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전반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5294730번(201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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