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수술 및 양악수술 부작용 호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자신에 대한 수술 정보를 피고 성형외과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건으로 무료 안면윤곽수술 및 양악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원은 수술전 x-ray, CT 검사를 한 뒤 수술을 했으며, 수술후 원고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수술후 4시간 경과후 시행한 안면신경에 대한 검사 결과도 정상 소견이 나왔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수술 다음날 배액관을 제거했다.
원고는 수술 4개월후 내원해 왼쪽 턱 이상감각과 통증을 호소했고, x-ray, CT 검사를 통해 신경손상 여부를 검사한 다음 신경통증 치료제인 뉴론틴을 처방했으며, 한달 후 x-ray 검사를 했다.
원고는 또 약 6개월 뒤에는 입을 벌릴 때 잡음이 있고, 턱 밑에 찌릿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x-ray 검사를 했다.
원고는 그로부터 11개월 후에도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x-ray, CT 검사를 거쳐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통증의학과 치료를 권유했다.
원고는 그후 여러 병원에서 부정교합,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중이나 그 후에 출혈이나 신경 침습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특이할 만한 합병증 호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수술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왼쪽 턱 이상감각 및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 통증이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27515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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