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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측정 위한 간호사 채혈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by dha826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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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채혈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사건 개요

간호사인 청구인은 2016○○병원 응급실에서 유00의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했다.

 

00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00는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00병원 응급실로 가서 혈액채취를 의뢰하자 청구인은 유00의 혈액을 채취하여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00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정에서 음주측정결과를 다투었다.

 

00는 청구인이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채혈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채혈된 혈액에 대한 알콜농도 감정결과를 담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었다.

 

또 유00는 해당 자치단체에 청구인이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이 사건 채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는 청구인 및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인 강00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에 검찰은 20173월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00에 대하여는 그가 현재 암투병으로 미국에서 치료중인바, 의료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간호사인 청구인의 의료행위를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결정

진료 내지 건강검진에 수반한 채혈의 경우 이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가진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상 채혈은 간호사에 의하여 특별한 위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채혈행위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감독하에 간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 채혈행위는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이거나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인용 결정한다.

 

판례번호: 491(2019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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