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각 축소술 및 광대뼈 축소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투시영상에 의한 하악각 축소술 및 광대뼈 축소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일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원고의 하악은 수술 대상 부위로부터 하치조신경이 통과하는 하악관까지 절개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수술후 아래 입술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했고, 대학병원에서 과도한 골절제로 양측 하악관이 모두 소실됐다는 소견이 나왔다.
피고는 내시경에 의한 관찰적 수술을 한 뒤 신경관 노출 없음 진단을 하고 신경봉합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양측 하치조신경 절단 진단을 받았고, 현재 아래 입술, 아래 치아, 아래 잇몸 부위 감각 저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하악관을 절제해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위 의료과실로 말미암아 현재의 후유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피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그러나 피고가 수술 후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설령 조치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현 후유장애와 어떠한 상관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43359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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