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인처치 상 과실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른쪽 턱 아래쪽이 붓고 통증 및 발열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심부 안면 및 심경부감염(루트비히앙기나)로 진단하고 기관절개술을 했다.
또 절개와 배액술을 시행해 설하 공간, 익돌하악 공간, 측두 공간, 인두 주위 공간 부위에 있는 농양제거수술을 했다.
루트비히앙기나[Ludwig's angina ]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의 혼합감염에 의한 하악구강 기저부(下顎口腔基底部)의 염증으로 악취가 심한 고름이 입 안의 바닥에 괴는 병.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이후 의료진은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하고 기관내튜브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가래제거를 위한 흡인처치를 실시했다.
3일 뒤 병원 간호사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가래제거를 위한 흡인처치를 했는데 그러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이에 간호사는 재차 기도흡인을 시행한 후 산소 공급량을 5l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의식저하 소견을 보이자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간호사가 흡인처치를 하던 중 흡인시 기도 내 분비물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그로 인해 저산소증 상태가 지속돼 뇌손상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에 대한 흡인처치를 담당한 간호사가 산소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흡인처치를 한 과실로 호흡곤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51314번(2014나**), 16212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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