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양제거수술후 가래 제거를 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9. 18:06반응형
흡인처치 상 과실 여부.
손해배상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른쪽 턱 아래쪽이 붓고 통증 및 발열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심부 안면 및 심경부감염(루트비히앙기나)로 진단하고 기관절개술을 했다.
또 절개와 배액술을 시행해 설하 공간, 익돌하악 공간, 측두 공간, 인두 주위 공간 부위에 있는 농양제거수술을 했다.
루트비히앙기나[Ludwig's angina ]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의 혼합감염에 의한 하악구강 기저부(下顎口腔基底部)의 염증으로 악취가 심한 고름이 입 안의 바닥에 괴는 병.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이후 의료진은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하고 기관내튜브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가래제거를 위한 흡인처치를 실시했다.3일 뒤 병원 간호사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가래제거를 위한 흡인처치를 했는데 그러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이에 간호사는 재차 기도흡인을 시행한 후 산소 공급량을 5l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의식저하 소견을 보이자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간호사가 흡인처치를 하던 중 흡인시 기도 내 분비물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그로 인해 저산소증 상태가 지속돼 뇌손상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에 대한 흡인처치를 담당한 간호사가 산소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흡인처치를 한 과실로 호흡곤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51314번(2014나**), 16212번(2012가합***)
구체적인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종양 개두술 통해 조직검사 하던 중 대량출로 뇌부종 초래 (0) 2017.10.20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바소프레신 과다투여한 과실 (48) 2017.10.19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취소 (1) 2017.10.19 연골파열 봉합술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해 다리 통증, 저림…압박스타킹 착용도 쟁점 (0) 2017.10.18 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에 대한 수술지연 의료소송 (0) 2017.10.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