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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취소

by dha826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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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건.

 

의료법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료인인 청구인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로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중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사안의 경중·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무조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 중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심판 대상 조항]

의료법 제65(면허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의료법 제8(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제5(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쟁점의 정리

심판 대상 조항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단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만 가능한 경우라도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 3년의 기간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 제도들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하여 자격 제한을 받는 기간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불합리할 정도로 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는 의료행위에 관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까지 받은 의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둘 경우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례번호: 355(2017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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