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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연골파열 봉합술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해 다리 통증, 저림…압박스타킹 착용도 쟁점

by dha826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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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파열 봉합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작업중 오른쪽 무릎을 삐끗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자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MRI 검사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전각부 연골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3일후 부목을 제거하고 4일 후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 환자는 그 뒤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발목 부종, 심한 다리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체온 저하 등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압박스타킹을 적용하고 약물치료를 한 뒤 봉합제거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했지만 통증과 저림 등이 계속됐고, 검사 결과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2심 법원의 판단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약 1주일 전 작업 또는 운동 중의 외력에 의해 우측 슬관절 부위 통증을 느껴 치료받게 돼 1차 수술 전 외력 등에 의해 비골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골신경 손상을 악화시킨 과실 여부]

의료진은 원고의 비골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손상 부위 압박을 제거해야 함에도 오히려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적절히 진단,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45971(2013가합***), 201084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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