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 작성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정형외과 교수인데 김00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병원을 방문한 김00을 직접 진찰한 결과 경추부 MRI 필름,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김00의 진단서 질병명란에 ‘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향후 치료 소견란에 ‘향후 1년 이상 통증으로 인해 운전 등 정상 노동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용도란에 ‘구청 제출용’이라고 기재했다.
김00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택시면허를 팔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장기 진단서가 필요해 브로커 박00에게 400만~500만원을 주고 부탁했다.
김00와 박00는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했고, 박00이 먼저 원고 진료실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혼자 들어갔다.
김00는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원고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박00의 부탁이나 김00의 진술만으로 김00의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번호: 13812번(2014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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