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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들 패소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인건비는 병원이 아닌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원고들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등을 모두 환수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해당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 4대 보험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급한 사실, 인사평가를 실시한 사실,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 사내 교육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식당 위탁업체에서 이들의 재계약 및 근로조건 변경에 관여했다.
또 이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를 각 병원에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등 원고 병원과 형식적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64084번(2015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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