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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수당.
임금
1심 원고들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대학은 2010년 6월 신규 채용 의학 계열 기초교수 및 연구조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면허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고들은 기초교수로 임용되면서 임용계약서에 의사면허 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신규 채용한 의학계열 기초교수인 원고들에게 의사면허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게 불합리한 차별대우라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의사면허를 가진 의학계열 기초교수에게 의사면허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돼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의학계열 기초교수 의사면허 수당 지급기준 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학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이상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번호: 22984번(2013가합**), 2054392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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