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지만 안면마비, 연하장애, 우측 청력 소실, 구음장애 등 초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에서 뒷목 부위 근육통으로 근이완제를 복용한 후 호흡곤란, 눈의 부종 등을 느끼다 의식을 잃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이 흉부CT 검사를 한 결과 흡인성 폐렴 의심 소견이 보여 혈관부종, 급성호흡부전, 흡인성 폐렴으로 보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다음날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뇌MRI 검사에서 연수 및 소뇌 부위에 급성 경색이 확인됐고,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 내강에 혈전을 동반한 중증의 불규칙한 협착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뇌경색을 의심하고, 혈관검사에서 출혈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했다.
원고는 뇌 MRA 검사에서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박리가 동반돼 있음이 확인됐고,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안면마비, 연하장애, 우측 청력 소실, 구음장애를 보이며, 보행장애가 있다.
법원의 판단
[경과관찰 해태 여부]
당시 원고에게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감각이상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뇌경색 진단 지연 여부]
뇌 MRI 검사 결과 급성 변변은 없었던 점, 회진시에도 전신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측 팔 힘이 약간 떨어지는 증상 발생 직후 곧바로 뇌경색을 의심해 각종 검사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한 판단이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뇌경색 치료 지연 주장]
원고의 경우 소뇌 경색에 뇌교 및 연수 경색이 동반돼 있어 즉각적인 항응고요법을 시행할 경우 뇌출혈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춰 뇌경색 치료를 지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580853번(2014가합***)
구체적인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가 허위진단서 발급했다가 면허자격정지처분 (0) | 2017.10.18 |
---|---|
구내식당 위탁업체에게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부담시키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0) | 2017.10.18 |
신규 채용 의학계열 기초교수에 의사면허 수당 미지급 사건 (0) | 2017.10.17 |
의사 면허취소사건 (1) | 2017.10.17 |
피하지방 지방종 제거수술 하면서 금식조치 안해 기도 폐쇄 심정지 (2) | 2017.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