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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 면허취소사건

by dha826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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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속여 취득한 의사가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사건.

 

사건: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해당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 A가 유치한 환자들이 사실상 입원이 필요 없었지만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입원지시서를 작성했다.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료 등이 보장되는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당일 내원해 기본검사만 받고 귀가했다.

 

또는 2~3일 입원치료후 통원 형식으로 물리치료만 받도록 환자의 편리를 제공해 주었다.

 

원고와 사무장 A는 단순 염좌 등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입원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원지시를 내려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그리고 허위 입원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36명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방조하였다.

아울러 허위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입원료, 식대 등의 요양급여를 신청해 취득했다.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속여 취득한 사기죄와 환자가 보험금을 속여서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는 사기방조죄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허위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학적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 입원지시서를 작성했을 뿐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에게 고용돼 허위로 입원지시서를 작성했을 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가담하지 않았고, 가담 했더라도 가담 정도가 경미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의사면허 취소를 규정하는 의료법상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속인 경우’는 사기죄의 정범만 해당하므로 방조범인 원고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은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돼 처분요건을 갖춰 적법하다.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번호: 71143번, 349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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