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출혈 환자에게 개두감압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CT 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확인하고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했다.
이어 의료진은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자 기관삽관을 한 후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에 입실시켰다.
의료진은 수술후 뇌CT를 시행해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아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하지만 이후 저체온증과 중추신경계 감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변경했지만 10여일 후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수술 지연 과실 여부]
의료진은 환자가 피고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인 19:44경 뇌CT를 시행하고, 23:00 수술을 시작했다.
또 응급환자 수술로 인해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못했지만 타병원으로 전원했을 경우 수술이 더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과시롤 평가할 만큼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수술후 지속적으로 환자의 활력징후, 뇌실외배액관 배액량 및 배액 양상, 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등을 한 사실이 인정돼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68502번(2012가합***), 2014786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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