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모세포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복시, 안검하수 등의 증상으로 안과 검진 후 이상이 없자 뇌MRI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 소견으로 피고 병원 뇌신경센터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개두술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과 함께 뇌부종이 급격히 진행됐다.
의료진은 종괴를 혈관모세포종으로 추정했지만 종괴 전체가 혈관 덩어리여서 조직검사를 하지 못했다.
혈관모세포종
혈관을 발생조직으로 하는 혈관계 종양의 하나로서, 전체 뇌종양의 약 2%를 차지한다. 유전성인 것은 폰히펠-린다우병(von Hippel-Lindau disease)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70%의 증례에서 낭포를 동반한다.
또 혈관모세포종은 에리스로포에틴(erythropoietin)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 약 20%의 증례에서 적혈구증가증을 초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 도서출판 정담 )
의료진은 출혈이 지속되자 뇌실질 안에 솜과 헤모백 라인을 거치하고 근육 및 피부만 봉합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환자는 이 사건 수술후 혼수상태, 완전 사지마비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의료진은 수술전 출혈 위험을 낮추기 위해 혈관조영술이나 혈관색전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수술 도중 측두엽을 과도하게 견인하는 등 종양의 벽을 찢어지게 해 다량의 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뇌MRI 검사 등에서 생식세포종, 악성교종 등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혈관모세포종이 의심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처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509854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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