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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종양수술 중 출혈과 뇌부종 발생해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

by dha826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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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제거술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발작 증상을 보여 MRI 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 측두엽, 내측, 섬엽을 침범한 뇌종양이 관찰돼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오전 770분에 개두술을 통한 종양제거술에 들어갔는데 이후 뇌압이 매우 높은 소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전두엽이 경막 밖으로 밀려나왔으며 출혈도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측두엽 일부에 대한 절제술을 했는데 이번에는 뇌의 기저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부위를 전기소작하고 지혈한 후 출혈과 뇌부종이 안정되자 전두엽 기저부와 섬엽 등에 있던 나머지 종양을 제거한 후 오후 550분경 수술을 종료했다.

 

환자는 수술후 전대뇌동맥 영역의 허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우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상 보호자의 도움을 전적으로 요하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

피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뇌동맥을 손상시켰다거나 뇌압 상승에 요구되는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출혈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에 따르면 원고의 배우자가 수술 전날 설명을 듣고 자필로 서명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수술동의서에는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에 대해 환자에게 심적 영향을 주어 건강 침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545273(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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