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결찰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우측 중대뇌동맥 비파열 뇌동맥류 소견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기 위해 클립을 뇌동맥류 경부에 결찰하는 덩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됐다.
수술후 원고는 좌측 상하지의 근력이 저하되는 증세가 나타났고, 뇌CT 검사 결과 1차 수술 부위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좌측 편마비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이동, 보행, 식이,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본인이 수행할 수 없어 개호가 필요하다.
법원의 판단
[술기상 과실에 대한 판단]
의료진의 의료과실 외에 달리 원고에게 신경학적 장애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에게는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함에 있어 뇌동맥류 경부에 클럽을 잘못 결찰해 뇌동맥류 경부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이 원고의 부인과 딸에게 수술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설명했을 뿐 원고에게 설명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판례번호: 521598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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