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 및 급성신부전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치료는 받지 않고 운동요법만 시행중이며 매일 소주 1병을 마시고 담배 1갑 정도를 흡연했다.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측두엽 급성 뇌내 출혈, 중대뇌동맥 동맥류, 좌측 전대뇌동맥 원위부 동맥류 소견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좌측 중대뇌동맥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내리고 응급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6일 후 뇌혈관 CT에서 수술 부위 혈종 제거가 확인되었고, 뇌혈관연축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발열, 신기능 악화(신부전) 소견이 계속되자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실시했지만 신부전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가 지속되면서 사망했다.
환자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그에 따른 합병증인 급성신부전이다.
법원의 판단
[고열 증상에 대한 진단 지연 및 항생제 투여 과정의 과실 여부]
환자에게 패혈증 증세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배양된 MRSA 수가 적어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 반코마이신 투여 시기가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진의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triple H(고혈압, 고혈량성, 뇌혈관연축) 치료 결여 여부]
신기능이 감소한 환자에게 교질액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순환혈액량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뇌 CT 검사에서 동맥류 파열 부위 결찰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뇌경색 발생 및 처치 지연 여부]
뇌혈관 CT 검사에서 관찰되는 좌측 측두엽, 전두엽 부위 음영 저하 소견은 뇌출혈 부위에 생긴 뇌부종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급성신부전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환자에게 발생한 혈압저하는 순환혈액량 부족 때문이 아닌 패혈증과 관련된 협압 저하로 보이고 이로 인해 허혈성 신손상이 발생해 신기능이 악화된 것이다.
임상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산증을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 및 심한 대사성 산증으로 인해 심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결국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혈압저하라 할 것이다.
판례번호: 590676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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