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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제왕절개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로 사지마비

by dha826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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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산모는 첫째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둘째 아이는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바 있으며, 임신 9주 5일째 피고 제1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산모는 하복부 진통에 따라 임신 35주 3일째에 피고 1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를 투여한 뒤 다른 자궁수축억제제인 황산마그네슘으로 변경해 투여했다.

 

황산마그네슘 투여 이후에도 자궁 수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자 의료진은 조기분만 가능성을 고려해 인큐베이터 시설이 마련된 피고 제2병원으로 산모를 전원했다. 

 

피고 2병원은 당일 오후 산모를 수술실로 이송해 제왕절개수술을 했고, 원고를 출산했다.

 

원고는 출산 이틀 뒤 전신에 힘을 주며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는 모습이 약 5초 정도 관찰되기 시작했고, 다음날 경련 빈도가 더욱 심해졌고, 제2병원은 항경련제인 페노바비탈을 투여했다.

 

이후 원고의 경련 빈도는 낮아졌고, 뇌파검사 결과 역시 이전 검사에 비해 호전되어 가벼운 정도의 광범위한 뇌병증 등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

 

이후 원고는 특별한 경련을 일으키지 않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뇌 MRI 검사를 받았지만 뇌실질의 국소병변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저산소성 손상 소견은 없었다.

 

원고는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사지마비로 인해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며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

 

원고의 주장
산모가 제1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제왕절개술을 통해 출산할 수 있는 상태였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비춰 자궁수축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했음에도 자궁수축억제제를 사용해 분만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자궁수축억제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진통이 멈추지 않았으므로 응급 제왕절개술이 절실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산모에게 물을 먹도록 하고 자궁수축억제제 투여후 부작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 의무를 해태했고,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

 

피고 제2병원은 즉시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산모가 물 몇 모금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1. 자궁수축억제제를 사용해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산모와 태아상태가 양호하고 곧 분만을 시켜야 할 적응증이 아니라면 자궁수축억제제나 절대안정 및 수액요법으로 진통을 억제시켜 분만 지연시도를 할 수 있다.

 

또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는 임신 36~37주까지 지연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해당 치료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의료진이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를 해 분만을 지연시킨 것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볼 때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 산모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하고, 전원을 지체한 과실 여부
피고 의료진은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를 처방한 이래 지속적으로 활력징후 및 태아 심박동수를 관찰하였고, 비교적 심혈관계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황산마그네슘으로 약제를 변경하기도 했다.

 

피고 의료진이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를 중단하고 조산아에 대한 집중치료가 가능한 피고 제2병원에 전원 조치한 것은 비교적 신속하고 적절한 시점에 이뤄진 판단으로 보인다.

 

3. 제2병원의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응급제왕절개술이 시급한 태아곤란증은 태아서맥 소견과 관련이 있는데 피고 제2병원에 내원한 이래 태아가 이런 소견을 보인 적이 없어 응급제왕절개수술이 시급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374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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