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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검절제술 후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이 초래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눈꼬리 부위 피부가 처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안검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한달 여 후 우측 중심 각막궤양,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아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우측 각막 미란으로 두달여간 치료했다.
원고는 또다른 안과에서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을 앓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상안검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절제 범위를 초과해 상안검 피부나 근육을 절제해 원고에게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토안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상안검절제술로 토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안구건조증이나 노출성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례번호: 20504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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