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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출혈 수술후 비위관(콧줄)이 위 밖으로 탈출한 사건

by dha826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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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수술후 위 천공이 발생해 비위관이 위 밖으로 탈출하고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하지 허약감, 구토 증의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확인하고, 바로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이하 뇌출혈 수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6일 후 원고에게 비위관을 삽입하고, 다음날 복부 CT 검사에서 위식도 접합부위에 위 천공이 발생해 비위관이 그 천공을 통해 위 밖으로 탈출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의료진은 천공 부위 단순 봉합술 및 배액술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뇌출혈 수술후 계속 금식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천공을 유발할 수 있는 바렌탁 등 다량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위장관을 보호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다.

 

또 비위관을 제대로 삽입하지 못해 삽관 과정에서 위가 천공되거나 비위관이 위 밖으로 빠져나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아울러 비위관이 천공 부위를 통해 위 밖으로 탈출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위천공 및 복막염을 발생시켰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약물 투여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비위관을 삽입하기 전부터 복통을 호소했고, 위천공이 비위관 삽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에게 비위관 삽입 혹은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 진단 및 치료를 지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62006번, 716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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