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수술후 위 천공이 발생해 비위관이 위 밖으로 탈출하고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원고는 상하지 허약감, 구토 증의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확인하고, 바로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이하 뇌출혈 수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뇌출혈 수술후 계속 금식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천공을 유발할 수 있는 바렌탁 등 다량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위장관을 보호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약물 투여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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