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고주파치료술을 하면서 추간판에 이물질을 남겨 염증을 유발, 신경차단술에 이어 추간판제거술, 인공 추간판치환술을 받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고주파열치료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수차례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하면서 유도용 주사바늘을 통해 추간판 안에 이물질을 남겼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의 시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물질이 경추 4-5 추간판 내 염증을 유발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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