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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고주파치료술 하면서 추간판에 이물질 남겨 염증 유발

by dha826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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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고주파치료술을 하면서 추간판에 이물질을 남겨 염증을 유발, 신경차단술에 이어 추간판제거술, 인공 추간판치환술을 받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고주파열치료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수차례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고주파열치료는 추간판의 손상과 퇴화 과정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특수한 바늘을 사용해 절개하지 않고 고주파열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원고는 통증이 악화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경추 MRI 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 화농성 감염 진단이 나와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경추 MRI 판결 결과 경추 4-5 추간판 내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 인공추간판치환술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하면서 유도용 주사바늘을 통해 추간판 안에 이물질을 남겼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의 시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물질이 경추 4-5 추간판 내 염증을 유발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다른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물질을 남겨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경성형술이란 경막 외에서 특수 카테터를 통해 스테로이드 및 유착박리제 등을 주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카테터를 신경 주변에 위치시킨 후 주사바늘을 이용해 주사액을 투입하고 고주파 치료술의 경우 유도용 주사바늘을 추간판 안에 직접 삽입해 열전도선을 수핵에 위치시킨 후 시술한다.

 

하지만 신경성형술의 경우 유도용 주사바늘이 최대한 들어가도 경막 외에 위치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남겨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 의료진이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이나 후유증에 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의료진은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52386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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