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턱끝수술(이부성형술), 사각턱수술(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후 지각이상,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 저작장애, 개구장애, 전치부 교합부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 턱끝수술(이부성형술), 사각턱수술(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1차 수술을 받았고 한달 뒤 교정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차 수술후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 장애, 턱관절 장애, 하순의 지각이상, 저작 불편, 안면비대칭이 남아 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지만 안면비대칭 등이 개선되지 않았고, 21mm 개구장애 증상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개구장애와 안면비대칭 개선을 위한 수술을 받았지만 안면비대칭, 최대개구 전치절단간거리 33mm 개구장애, 전치부 교합부전,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 수면장애, 저작기능장애 등의 증상이 남아있다.
2심 법원의 판단
대부분의 외과적 수술에서 술기상 수술 부위의 신경손상을 100%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수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과도한 견인에 의해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사건 2차 수술후 원고가 호소하는 호흡곤란 및 혀가 구강 안에 편하게 위치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은 악궁 후퇴의 정도가 심화된 결과로 추정된다는 것이 신체 감정의의 소견이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도공간의 변화는 양악수술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정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약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가중된 주의의무가 인정될 뿐이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당시 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원고가 호소하는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 악화, 저작장애, 개구장애, 전치부 교합부전 등의 증상은 양악수술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 등만 설명했을 뿐 재수술 및 원고의 현 장해상태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07117번, 20247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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