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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관절운동 제한

by dha826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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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영구적 장애인 슬관절 부위 관절운동 제한…보존적 치료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무릎 외측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노동능력상실율 약 12%의 영구적 장애인 좌측 슬관절 부위 관절운동 제한 증세를 갖게 되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오진했거나 똔ㄴ 파열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수술을 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악결과를 갖게 했다.

 

의료진은 수술시 이식되는 인대의 길이나 위치를 적절히 선정하지 못한 의료과실을 범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가 급성 파열이 아닌 단순한 퇴행성 질환으로서 수술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존적 치료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후 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전방십자인대는 외부의 충격 없이도 퇴행성 변화로 인해 소실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 하지 않고 곧바로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판단이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술후 나타나는 관절운동 범위 감소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대부분 관절의 섬유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진이 원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객관적 상태 및 수술 이외에 보존적 치료방법도 있다는 점과 각 방법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악결과는 수술의 합병증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1398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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