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고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해 경추간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좌반신마비가 발생했고,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했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부위를 열어 소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지혈 및 세척후 재봉합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도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뒷못이나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만을 호소했을 뿐 사지의 근력이나 감각 및 방광기능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일반적으로 경추 추간판절제술 시행시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경추신경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적어도 혈관을 손상시켜 이에 따라 발생한 상당한 정도의 혈종이 경추신경을 압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에는 하지 근력이 저하된 좌반신마비 상태였지만 재활의학과로 전과될 당시에는 사지부전마비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배뇨기능도 저하된 상태로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에 대해 정밀검사를 시행해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증상이 개선되거나 악화를 막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의료진은 원고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직후 그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4029번, 20371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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