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취제 도미컴, 아네폴, 케타민 등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 미기재해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 2는 모두 성형외과 의사인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에게 마취제 도미컴 앰플을 사용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환자에게 아네폴 앰플, 케타민 등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시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례번호: 7826번(2015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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