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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94

다른 의사가 입력한 처방전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다 면허자격정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위배된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다른 의사가 전자차트에 입력한 처방전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의원의 촉탁의는 E, F를 진찰하고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전에 이들의 처방 내용을 입력했다. 촉탁의가 당일 외진으로 의원에 있지 않자 원고는 같은 날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로그인해 촉탁의가 입력한 처방전을 그대로 출력해 E, F에게 교부했는데 위 처방전의 처방의사 성명.. 2018. 10. 17.
리베이트 받아 면허정지처분했지만 5년 징계시효 완성 처분취소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 사건은 징계시효 완성 여부를 다툰 사례로,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했지만 5년 징계시효 완성으로 처분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검사는 피부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2016년 9월 27일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2011년 8월 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 2018. 8. 17.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불법 프로포폴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프로포롤 불법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절도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3백만원,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 A는 M의원 개원의사, 피고인 B는 M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C는 M의원에 방문하였던 환자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프로포폴 4㎖를 영양제와 함께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 주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의 프로포폴을 C에게 투약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 하였다. 피고인 A.. 2018. 3. 2.
사무장병원에 의사 명의 빌려준 병원장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 의무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고용돼 의사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이 병원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 퇴직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의료인이 아닌 C는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C는 의사인 피고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의료인 아닌 C와 공모하여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을 지.. 2017. 12. 11.
남편 의원에서 정기적 진료는 의료법 위반 의사가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의원을 운영중이고, 원고의 남편은 A외과의원을 개업하고 있었다. 보건소가 A외과의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9회에 걸쳐 A외과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를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로부터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원고에 대해 1개월 15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행위 중 일부는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일부는 환자의..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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