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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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전화진료한 뒤 처방하자 의료법 위반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3. 19:06
의사가 이미 진료한 바 있는 환자와 전화 진료한 뒤 살빼는약을 처방하자 검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직접 진찰의 의무가 쟁점. 사건: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벌금 25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2심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무죄, 대법원 피고인 A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는 A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 A 등 병원 관계자는 일전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바 있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한 다음 처방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그 처방전을 출력하여 피고인 B에 전달했다. 그러면 피고인 B는 환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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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의사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 변경조제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 10:57
약사가 안과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을 변경조제하자 검사가 약사법위반 기소유예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피의자(청구인)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안과에서 ‘하메론점안액(외용) 2.5㎖ × 4회 × 2일’을 처방받은 감00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줄 때 하메론점안액 10㎖ 2통이 아닌 하메론점안액 5㎖ 2통으로 변경ㆍ수정하여 조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검사)으로부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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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용수술, 요실금수술 환자 허위 허위진단서 교부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7:11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을 동시에 받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교부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공소사실 요지 민간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 등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할 경우 그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같은 날짜에 위의 두가지 수술을 모두 했음에도 마치 서로 다른 날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여러 가지 수술 모두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피고인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요실금수술과 자궁근종용해술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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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기간 산정방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1. 06:26
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00제약 직원으로부터 00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이후 2011년 10월 23일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 1948만원을 결제하고, 해당 대금을 00제약 측에서 지급하게 했다. 결제 금액을 보면 2013년 3월 31일까지는 1644만원, 그 이후는 304만원이었다. 형사처벌 2심 법원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을 인정,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행정처분 피고 보건복지부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에 대해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4개월,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을 합해 6개월 처분을 했다.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3년 4월 1일 이전 시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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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0. 11:07
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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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항암후 전이 오진해 방사선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4:17
사진: pixabay 뇌연수막 암 전이 오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오른쪽 유방의 혹을 발견하고, 피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인 ◇◇◇를 방문했다. ◇◇◇는 세침흡인 세포진검사와 절침생검 조직검사를 했고, 종괴의 크기가 6㎝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했다. 그러면서 '유방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해 유방암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항암제 에피루비신을 투여하는 에피루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종괴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보다 강한 2차 항암제인 탁솔과 나벨린 병합요법으로 약제를 변경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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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중개설, 간호사에게 약 조제 지시해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47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OO는 OO빌딩에 가정의학과의원인 OO0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몇 년 후 같은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 명의로 정신과의원인 OOO의원을 추가로 개설 운영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OO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OO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이OO가 직접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상 이OO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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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의사 공동불법행위 책임…4억원 부당이득반환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9:40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고, BBB 및 CCC은 의사이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는 22억원 상당의 FFFFFF 건물,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병원의 각종 운영자금을 투자하되 병원의 재정과 인사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CCC은 2억원을 투자하되 환자 진료업무를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CC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했으며, 피고는 CCC에 이어 의사인 BBB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며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담당하되 피고로부터 매달 급여로 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BBB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