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롤 불법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절도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3백만원,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 A는 M의원 개원의사, 피고인 B는 M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C는 M의원에 방문하였던 환자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프로포폴 4㎖를 영양제와 함께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 주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의 프로포폴을 C에게 투약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
하였다.
피고인 A, B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는 N이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줄 것을 요구하자 B 등 간호조무사들에게 인트라넷 메신저를 통해 프로포폴 6㎖를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B는 그 지시에 따라 10여차례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N이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 등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정맥에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각 의료행위인 향정신성의약품 정맥주사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미작성
피고인은 N, C, O에게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77㎖의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음에도 그 투약사실을 은폐하고 프로포폴 사용량 및 재고량을 은폐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그 품명에 따라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향정신서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나. 업무 외의 목적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N이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줄 것을 요구하자 정맥주사 방식으로 N에게 프로포폴 12㎖를 투약하여준 후 N가 깨어나자 추가로 12㎖를 더 투약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직접 피해자의 혈압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건강상의 이상 유무, 복용하고 있는 약의 종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액실에서 프로포폴 12㎖를 투약하였다.
그로부터 약 20분이 지나 피해자가 깨어나자 별도로 혈압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차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2㎖를 투약하여 주었다.
아울러 투약 후에도 혈압 및 산소포화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압에 따른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사체유기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중 사망에 이르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쉐보레 올란도 차량을 렌트하고, 그 다음날 바다에 빠뜨리고, 마치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그 인근 도로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마.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임의 수정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15㎖의 프로포폴을 처방하여 투약하였음에도 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에 마치 N이 프롤로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PROLO-NK 9.5’ 등으로 거짓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바. 의료법위반-변사 미신고
피고인은 N이 갑자기 사망한 사실을 의사로서의 의학적 지식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병원 린넨실 약진열대 및 냉장고 안에 있던 '알피트', '아마카신 항생제', '케토신', '메르스몬주', '염산페치딘' 앰플 각 1개, '헤파린 락' 1개, ‘프로포폴’ 앰플 2개(도합 14ml), 일회용 주사기 5개를 임의로 꺼낸 다음 자신의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투약했다.
또 같은 날 02:10경 잠에서 깨어 재차 프로포폴 12㎖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7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하루 투약량도 점차 증가하여 100ml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프로포폴 투약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서 치료목적 시술과 병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프로포폴 의존 및 중독이 의심됨에도, 대면진료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였으며, 마약류 관리대장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찰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도 없는 상황에서 직접 피해자의 혈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진료실과 피해자가 있었던 수액실을 오고가며 한 번씩 확인하였을 뿐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바다에 빠뜨려 유기하였다.
또 이 모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병원 내 CCTV와 건물 CCTV 녹화분을 삭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는 수사 경찰관이 복원된 CCTV 녹화분을 제시할 때까지 프로포폴 투약사실을 부인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병원을 개원하면서 부담하게 된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으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마약류 남용의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에 앞장서야 할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렸다.
이를 기반으로 무절제하게 프로포폴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프로포폴 의존 및 중독을 도외시하고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간호조무사인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이 투약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또 간호조무사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투약 횟수, 투약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례번호: 1심 1133번, 1235번(2017고단11**, 2017고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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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수면내시경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한 뒤 수면 무호흡,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호흡이상이 발생했지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기관삽관 등 응급처지를 하지 않고 전원지연
의원에서 복부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생체활력징후, 혈압, 맥박, 호흡 등을 관찰할 의무를 위반해 경련과 청색증에 이어 저산소증을 유발해 식물인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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