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맥과 과호흡, 심비대 소아 진찰 안하고 최면진정제 포크랄 시럽 처방해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사망…간호기록 허위 기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B, C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무죄
기초사실
A은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로 피해자 P(22개월)를 외래에서 진료하고 입원 결정 및 흉부방사선 촬영을 처방한 의사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치의, 피고인 C는 전공의 2년차로 근무하였던 의사로 피해자의 담당 의사, 피고인 D는 소아과 병동 간호사이다.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P는 구토 등의 증상으로 관장 치료를 한 후 귀가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다음 날 이 사건 병원 소아과 외래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를 진료한 A는 외래를 통해 피해자를 소아과 병동에 입원시키면서 흉부방사선 촬영을 처방하고, 다른 소아과 교수인 피고인 B를 피해자의 주치의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에 심장이 비대해져 있었고 흉수 및 폐부종 등이 사진에 나타나 있었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막연히 심장이 커져 있다고만 생각하고 A 또는 피고인 B이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피고인 B에게 특별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진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액을 심장 기능이 정상인 탈수증 소아에게 투여하는 것처럼 시간당 200ml의 속도로 총 200ml 이상을 투여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으며, 간호사에게 평소 정상적인 환아에게 처방하는 대로 활력징후도 8시간마다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소아과 병동에 내원한 12:05경부터 15:55경까지 약 4시간 이상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액 투여 이후 16:00경부터 피해자의 의식이 저하되고 빈맥, 과호흡이 있음을 진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간호사에게 활력징후를 체크할 것만 지시하고 그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16:05경 피고인 B에게 마치 흉부방사선 사진상 심비대가 있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향정신성 최면진정제 포크랄 시럽을 처방하여 피해자가 심장기능과 폐기능이 더 가라앉은 상태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포크랄 시럽은 중증 심질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고, 무호흡, 호흡억제가 일어나 소아가 심폐정지에 이른 예가 보고되어 있으며, 호흡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신중히 투여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5경까지 외래진료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진료하거나 피고인 C을 지휘·감독 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심비대가 있고 흉수가 차 있는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당시 활력징후 등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해자의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포크랄 시럽을 처방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확장성 심근병증 의증 및 급성 심근염 의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확장성 심근병증
확장형 심근병증(dilated cardiomyopathy ; DCM)의 기본적인 병태는 ‘심장의 확장’이다. 이로 인해 심근의 수축력은 저하하고 심실 전체의 펌프기능이 저하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늘어나 버린 고무줄’에 비유할 수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3(도서출판 정담)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D는 중환자실에서 간호기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같은 날 14:50경에는 병실을 순회하면서 피해자를 진찰한 적이 없고 산소포화도를 확인하여 의사에게 이를 알린 사실이 없으며, 같은 날 15:30경에는 피해자를 진찰하거나 활력징후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각각의 시각에 피해자를 진찰하고 산소포화도를 확인하여 의사에게 알렸으며, 활력징후를 확인한 것처럼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한 간호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6:05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혈압, 호흡수 등 활력징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음을 간호사로부터 보고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추가 보고를 하지 않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피고인 B의 처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심초음파 검사를 위한 포크랄 시럽의 투약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심비대, 폐부종 등이 관찰되고, 입원 이후의 수액 투여로 인해 피해자의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심초음파 검사로 나아가기 전에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만연히 피고인 C의 보고에만 의존한 채 피해자의 활력징후 등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위한 포크랄 시럽을 처방하였다.
피고인 D가 간호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은 단순히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의료법위반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후에 간호기록을 작성할 경우 그 시각의 기재에 다소간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D가 위 간호기록을 작성할 당시는 피해자에게 이미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등 응급한 상황이었다.
또 위 간호기록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치 내지 사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서이므로, 피고인 D이 만연히 그 간호기록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D는 자신이 14:50경에는 병실을 순회하는 등의 간호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찰 조사 당시 “14:50경에 병실을 순회하여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간호기록의 시각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작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주치의로 지정된 B에게 특별한 인계나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외래 진료한 결과 중 심장 이상 징후 등에 관하여 B에게 인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항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후 C는 피해자의 담당의사로서 주치의인 B의 지시, 감독에 따라 피해자를 진료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진료에 관하여 지시,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례번호: 1심 1807번(2016고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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