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입원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암보험 가입자인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유방부분절제술을 받고 61일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행세를 하며,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로 피고인은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고주파 온열암치료, 레이저침술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주거지에서 40km 떨어진 대학병원까지 이동해 통원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심사한 뒤 요양병원의 적정 입원일수가 7일이라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제시했지만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위 검토결과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 입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860번(2016고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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