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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노작성 호흡곤란 환자에게 투약해 이상반응 초래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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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작성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센시발을 투약해 이상반응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하여 30m만 걸어도 호흡이 곤란하다며 심한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흉부방사선검사와 관상동맥의 협착 유무 및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맥파전달속도검사를 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센시발정 10, 테놀민정 25등을 아침, 저녁 2회씩 총 6일간 복용할 것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병원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과거 진료 내역과 3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호흡하기가 힘들다는 증상을 듣고도, G병원에서 3개월 전에 심초음파 등 심질환 검사를 받아서 해당 검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호흡곤란의 원인진단을 위한 주요 검사를 제외했다.

 

피고 의원에서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상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피고는 그 원인 중 가장 빈도가 높은 판막질환을 판별하기 위한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호흡곤란의 원인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맥파속도전달검사만 시행하였을 뿐이다.

 

센시발은 주로 내인성 우울상태 특히 정신운동 억제의 치료목적에 쓰이는 항우울정서조정제로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은 신중하여야 하고, 심근경색, 부정맥 등이 투약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 처방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진료 및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222231(2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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